안녕하세요~ 요즘 귀농귀촌 하시려는분들이 많은데요.
막상 귀농귀촌을 하려고하니 겁도나시고 어떻게할지 막막하신분들을위해 작은 선물하나 가져왔습니다 .
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인데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
□ 목 적
○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(온실) 농업 운영 경험,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,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
□ 사업내용
○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 하여 청년농업인(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)에게 임대
□ 지원 자격 및 요건
○ (시설 임대인)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공유지(농지)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○ (시설 임차인)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(연령, 영농경력, 영농기반, 병역, 거주지 등 요건)
□ 지원내용 및 예산
○ 지원 내용ㆍ품목 : 시설원예 재배시설(철골비닐온실, 비닐온실 등) 신축비 및 개보수비
○ 지원 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
- 지원 물량 : 15개소 / 개소당 429백만원(국비 300, 지방비 129)
○ '23년 예산 : 4,500백만원
□ 사업 신청
○ 시·군·구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및 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
2. 지원자격 및 요건
○ 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
1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가. 나이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(2020.1.1. 이후 경영체 등록자) 청년 농업인
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(임차 등 포함)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
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
* (적용례) 2018.1.1. 경영주 등록 → 2018.3.10.∼2019.12.9(21개월) 군복무 → 2019.12.10. ∼ 2020.12.27. 영농(독립경영):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
다. 영농기반 :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 자
ㅇ 단,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(임차 등 포함)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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